정부정책
5월부터 꼭 알아야 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전월세 계약했다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며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하면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보증금 6천만 원 이하와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신고 제외 대상은 고시원, 기숙사 등 단독주택 일부 임대(방 한 칸만 빌려주는 경우 등) 전용면적 14㎡ 이하 오피스텔 일부이며 또 일부 특수 시설 및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