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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 출금이 안되지만 포인트만큼 100% 현금처럼 쓸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인상
2025년에는 교육급여 교육활동비를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하였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 초등학생 | 461.000 | 487.000 |
| 중학생 | 654.000 | 679.000 |
| 고등학생 | 727.000 | 768.000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꼭 교육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교육지원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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