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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은 필수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필수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 시 국민연금은 필수로 납부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면 받지 못한다는 우려에 4대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신청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반환일시금(환급)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3.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 본국으로 완전히 출국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을 것
- 한국과 본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없거나, 협정이 있더라도 일시금 신청이 가능한 국가일 것
4.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출국 전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출국 후 본국에서도 신청 가능 (해외 공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 제출 서류: 여권 사본, 비자 사본, 본인 명의 해외 계좌 정보 등
5.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유지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유지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국이 협정 국가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정국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라면 본국으롤 돌아가기 전에 위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국민연금을 챙겨가시기 바라며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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