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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고 출국할 때, 그동안 적립된 보험금을 본국으로 출국하는 조건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과의 차이점은?
즉,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의 일부 보완 또는 대체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및 보험 환급 가이드에 관한 글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
3. 출국만기보험 수령 조건 및 금액
출국만기보험 수령 조건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무자, 퇴직 후 본국 출국 예정자, 보험 납입 기간 정상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으며 금액은 월평균 약 3만 원 x 근무 개월 수로 계산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출국만기보험 신청은 퇴직 직전 또는 출국직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출국만기보험 운영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되며 또는 보험사 콜센터 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정당하게 돌려받는 제도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정당한 권리를 돌려드리는 제도가 바로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제도이니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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