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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뉴스에서는 ‘헌법 제68조 제2항’, ‘60일 이내 실시’, ‘임시공휴일 지정’ 등 어려운 말이 쏟아지지만…지금부터 보궐선거의 핵심만! 누구나 알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보궐선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공석이 된 자리를 다시 채우는 선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선출직 공무원이 중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를 다시 뽑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데, 이게 바로 보궐선거입니다.
2. 왜 자리를 비우게 되나요?
보궐선거는 보통 이런 경우에 열립니다:
- 대통령 탄핵이나 사망
- 시장·구청장 등의 중도 사퇴
-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지자체장이 개인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날 때
📌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것입니다.
3. 보궐선거는 정기선거랑 뭐가 달라요?
구분 정기선거 보궐선거예: 대통령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기존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수행해요. (5년 x)
4. 대통령도 보궐선거로 뽑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즉, 대통령도 보궐선거로 다시 뽑을 수 있고, 2025년 6월 3일 선거가 바로 그 사례예요.
5. 투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점이 있나요?
투표 방식은 기존 선거와 똑같아요. 다만, 후보자의 준비 기간이 짧고, 선거 운동도 속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분증 지참
-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
- 전국민 참여 가능 (만 18세 이상 유권자)
6. 보궐선거에도 공휴일 적용되나요?
✔ 대통령 보궐선거 → 헌법상 공휴일 지정
✔ 지방선거 보궐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시공휴일 가능성📌 2025년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는 공식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쉬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예요.7. 대표적인 보궐선거 사례가 있나요?
- 2025년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후임 선출)
-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오세훈·박형준 당선)
- 2013년 재보궐선거 (안철수 의원 첫 입성) 등
보궐선거는 ‘국민이 직접 다시 고르는 두 번째 기회’예요
보궐선거는 예기치 못한 변화 속에서도 국민이 다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차피 중간 선거인데 뭐’ 하고 넘기기엔, 당신의 한 표가 만드는 변화는 너무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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