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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혜택 총정리 “혹시라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요즘 같은 전세 사기·깡통전세 우려 속에서 세입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을수도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증료가 부담될 수 있어요
보증 가입은 좋지만, 가입 시 세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가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지원 대상 (공통 요건 기준)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맞벌이 6천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가구 우선 지원
※ 지역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고 필수 확인
지원 내용
항목 내용신청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신청방법은 먼저 보증 가입하고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 지자체 또는 LH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대표 사례
- 서울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증료 90% 지원
→ 서울주거포털 -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경기청년포털 참고 - 부산시:
주거취약계층 대상 보증료 100% 지원, 연 1회 신청 가능
보증료 받을 수 있는 자격
보증료는 소득 기준, 보증금 규모, 무주택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통 가입수 일정 기간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도, 보증료도 걱정 없이
이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안전장치가 되었지만 그 보증료마저 부담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 바라며 많은 분들이 소중한 전세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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