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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월세 계약했다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며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하면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와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신고 제외 대상은 고시원, 기숙사 등 단독주택 일부 임대(방 한 칸만 빌려주는 경우 등) 전용면적 14㎡ 이하 오피스텔 일부이며 또 일부 특수 시설 및 소규모 임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 간단하게 끝내기!
신고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며 모바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면 좋은 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면 좋은 점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별도 신청 필요 없음)되며 보증금 보호도 강화되고 추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음을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즉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월세 30만 원 이하와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과 임대인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되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될 수 있으며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필수
5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필수이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혹시 모를 분쟁 대비를 위해서라도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꼭 완료하시기 바라며 신고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자격정보사이트'를 통해 공식 제공되니 정확한 내용은 소비자원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번거롭지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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