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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 모른 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조건, 기준,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놓치면 손해이니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복지 제도이자, 많은 이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적극적인 정보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또한 가구의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 복합적인 조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소득기준
위 수치는 예시이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조하세요.1인가구~4인가구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원) 생계급여선정기준(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 1인 2,200,000 660,000 880,000 1,034,000 1,100,000 2인 3,400,000 1,020,000 1,360,000 1,598,000 1,700,000 3인 4,400,000 1,320,000 1,760,000 2,068,000 2,200,000 4인 5,400,000 1,620,000 2,160,000 2,538,000 2,700,000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받는 혜택 급여 종류 주요 내용 생계급여 매월 생계비 현금 지급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급여항목 중심)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급식비, 수업료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원, 장례 시 80만원 지원 기타 감면 혜택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공공요금 감면 등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핵심 복지 혜택이며 주거급여는 자가소유자도 주택수선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매년 자동 갱신되나요?
아니요. 일부 혜택은 정기 재조사를 통해 조건 충족 여부를 다시 평가하며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데 저는 단독가구예요.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급여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조건에 따라 단독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맞춤형 급여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별도로 지원됩니다.
선택이 생활의 시작점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생활의 시작점이며 정보가 있어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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